“토지보상부터 임대차 업무까지”…KISA,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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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 〈사진제공=KISA〉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 〈사진제공=KISA〉

종이 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처리하던 법적 통지 업무가 휴대전화 안으로 들어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의 발송·수신·열람 이력과 보관 사실을 증명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에 나선다. 토지보상, 금융 통지, 임대차, 보험, 의료 동의, 개인 간 거래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적용해 법적 통지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이력 증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무결성 증명을 결합한 전자문서 신뢰서비스다. 문서가 언제 발송·수신·열람됐는지, 보관 기간 중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송·수신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증빙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발송기관이나 기업, 개인이 문서 발송을 요청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전송을 처리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문서를 보관한다. 수신자는 카카오톡·네이버 등 평소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알림을 받은 뒤 본인 인증을 거쳐 문서를 열람한다. 필요하면 유통증명서와 보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은 문서 내용의 무결성,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인 진정성을 함께 증명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KISA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토지보상, 금융 통지, 임대차, 의료 동의, 보험, 개인 간 거래 등 분야에 모바일 전자증명을 적용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한국부동산원 '토지보상 전자문서 통지 서비스' △우정사업본부 '온·오프라인 통합 내용증명 발송' △IBK기업은행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기술보증기금 '기술금융 업무 관련 고객 안내 서비스'가 추진된다.

민간에서는 △로앤컴퍼니 '로톡 모바일 전자증명' △빅테크플러스 '임대차 업무 모바일 전자증명' △메디솔 '난임 시술 안심 동의' △와이더랩 '보험 고객 중요문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구축' △토피도 '보증금·임금체불 등 실생활 분쟁 대응 플랫폼' △에이알컴즈 '개인 간 거래(C2C) 비대면 거래 보호 중심의 통합 모바일 전자증명 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의 배경에는 종이 우편 기반 통지의 비용·불편 등 한계가 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문서를 직접 준비해 접수해야 하고 발송부터 수신까지 시간이 걸린다.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열람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모바일 전자증명은 실시간 발송과 수신·열람 이력 확인이 가능하고, 문서의 변경 여부와 보관 사실까지 함께 증명할 수 있다.

KISA는 단순 전달에 초점을 둔 모바일 전자고지를 넘어, 유통·보관 증명을 통합해 법적 효력까지 강화한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자문서 신뢰서비스를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전 팀장은 “전자고지가 전달에 초점을 둔다면, 모바일 전자증명은 증명 자체에 초점이 있다”며 “모바일 전자증명은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권리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는 디지털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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