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차이나] 중국 공장 데이터, 한국 본사로 보내도 될까…'데이터 국경' 운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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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의 품질 데이터를 한국 본사에서 분석하고, 중국법인의 채용자료를 본사 인사팀이 검토하며, 현지 고객정보를 글로벌 고객관리 시스템에 저장한다. 다국적 기업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다. 그러나 '본사와 자회사 사이'라는 이유로 모든 데이터 이동이 같은 내부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의 종류와 목적, 접근자와 수신국이 달라지면 검토해야 할 규칙도 달라진다. 중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数据出境)을 이해하려면 전송량을 세기 전에 업무의 목적부터 정리해야 한다. 왜 본사에 보내야 하는지, 어느 항목이 필요한지,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일이다. 중국의 데이터 규칙은 한 번의 신고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의 운영과 정보기술, 인사와 법무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책임구조다. 공장 데이터라고 모두 같은 데이터는 아니다 생산량과 장비 상태, 불량 이미지, 작업자 위치와 고객 연락처는 같은 서버에 있어도 성격이 다르다. 단순한 설비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요소가 없을 수 있는 반면에, 작업영상과 인사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국가안보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데이터 여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제조업 데이터'라는 하나의 폴더 이름으로 법적 성격을 정할 수 없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2024년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규범화 규정'을 발표했다. 국제무역, 운송, 학술협력과 제조·마케팅 활동 등에서 수집·생성된 데이터 가운데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국외 이전 절차의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데이터까지 일괄 차단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특정 국외 이전 절차의 면제와 모든 법적 책임의 면제는 다르다. 영업비밀, 계약, 사이버보안과 다른 분야의 규칙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없다고 고객과 약정한 비밀유지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내부 승인만 받았다고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절차 간소화를 무제한 이전의 허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중요데이터도 기업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자료를 뜻하지 않는다. 관련 부처와 지역이 공개하거나 통지한 식별기준과 목록, 적용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2024년 규정은 중요데이터로 통지·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중요데이터로 보아 보안평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업종별 의무와 뒤이은 통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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