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인정보보호법 개정, 72시간 골든타임을 위한 두 가지 보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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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표 포티넷코리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9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유출 등의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는 분실·도난·유출만 유출 등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위조·변조·훼손도 포함된다. 랜섬웨어로 암호화만 됐어도 통지·신고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통지 시점이다.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결국 관건은 사고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상시 모니터링하는지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침해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다. 포티넷의 2026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점 발견 후 실제 공격에 악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며칠에서 사실상 0일로 압축됐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서비스형 랜섬웨어·초기 접근 브로커의 분업 구조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사까지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짚는다. 아울러 원격관리도구 악용이나 API·계정 탈취처럼 정상 트래픽과 구분이 어려운 공격도 늘고 있다. 72시간이라는 법정 기한 안에 유출 여부를 판단하고 통지하려면, 사람이 매번 로그를 들여다보는 수동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즉시 격리와 추적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체계를 갖춰야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다. 담당자의 판단 부담을 줄이려면, 개별 경보를 일일이 검토하기보다 권한 상승, 대량 파일 접근 등의 여러 신호가 겹칠 때 자동으로 조사를 우선순위에 올리거나, 필요할 경우 격리까지 수행하는 자동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단일 데이터 소스(외부 취약점 스캔 등)에만 의존하는 자동화는 오탐 위험이 있어, 보안팀이 자동 격리 조치를 선뜻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내부 로그(EDR·SIEM)와 외부 노출 정보(CTEM·EASM)를 통합해 AI에 풍부한 맥락을 제공하면 위협 판별과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로그를 정규화하듯 AI의 분석 결과도 비정형 문장이 아니라 정형화된 스키마로 축적해두면 이후의 판단과 자동화에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72시간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체계를 갖춰도 보안팀 성과 지표가 여전히 '경보 처리 건수'로 잡혀 있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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