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안중근 의사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관할’과 ‘입법 미비’였다. 1910년 2월 12일 중국 뤼순 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국선 변호인 가마다 세이치는 안 의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가마다는 “하얼빈은 청나라 영토인데, 청나라는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자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범죄에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안중근을 처벌하려면 한국 법에 따라야 하는데, 지금 한국 형법은 자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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