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시인의 무죄, 정치인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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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 반대 활동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남주 시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 시인이 구금돼 있는 동안 폭행·협박 등 가혹 행위가 있어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검찰의 항소 내용 때문이다.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무죄 판결은 받아들이면서도, 형사 사건(강도·강도 예비)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남아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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