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계정 통해 보호자가 숏폼·오픈채팅 이용 범위 설정 가능
숏폼 검색·시청·댓글, 오픈채팅 신규 생성·참여 제한, 오픈채팅방별 참여 여부 승인 등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는 미성년자의 숏폼(짧은 영상), 오픈채팅(불특정 다수가 함께 하는 익명 대화방) 서비스 이용을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카카오톡에 도입했다.
[사진=카카오]13일 카카오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을 선보였다. 패밀리 계정에 대표자로 등록된 보호자가 자녀의 서비스 이용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숏폼 검색·시청·댓글 작성과 오픈채팅 신규 생성·참여 제한, 오픈채팅방별 참여 여부 승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보호자가 고객센터 접수와 같은 별도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개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숏폼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3개 기능을 개별 관리할 수 있다. 숏폼 시청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 전체를 제한할 수도 있고 댓글 작성이나 검색 기능만 각각 제한할 수도 있다.
오픈채팅은 채팅방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학교나 학원 등 개별 오픈채팅방 참여가 필요할 경우, 자녀가 참여하고 싶은 채팅방을 보호자에게 요청 시 승인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림이 발송된다.
자녀가 보호 연결 요청을 수락하면 관련 내용과 범위에 대해 안내하며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연결이 완료된다. 만 14세 이상은 보호자 승인 없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녀 보호 기능은 자동 해제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기능을 꾸준히 고도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기능 도입은 그 연장선의 조치"라며 "카카오톡 운영 정책도 꾸준히 정비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항목을 별도 운영하고 신고 인입 시 검토 후 영구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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