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값의 30%가 아니라 가격의 80%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서울 양재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관세 대응 설명회에서 만난 로봇 기업의 임원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미국은 지난 8월부터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로봇 판매가의 30%를 차지하는 철강·알루미늄의 원재료만 따져 50% 관세를 내야 하는지, 인건비·가공비까지 합친 금액(80%)을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관세사는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냈다가는 고의적인 신고 누락으로 벌금을 부담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관세는 ‘환급 불가’여서 더 냈다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없다.
이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고민은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철강·알루미늄 함유량 인지 비율은 16.3%에 불과했다.
상호관세 부과 기준인 원산지도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난제다. 미국은 ‘실질적 변형이 있는 곳’을 원산지로 본다는 원칙만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산을 핵심 부품으로 쓰면 아무리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도 해당 제품을 중국산으로 간주해 30%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때가 많다. 심지어 화장품 용기에 포함된 알루미늄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K뷰티 회사 제품은 무조건 러시아산으로 간주돼 200% 관세 폭탄까지 맞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미국 세관당국(CBP)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넣고 있으나 결과가 나오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철강·알루미늄 외에 반도체와 의약품으로도 고율 관세가 확대 적용될 상황이다. 미국의 모호한 지침이 문제의 발단이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노력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게 기업들 얘기다.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중기중앙회 설문 응답에서 ‘2년 안에 한국 수출기업을 미국 현지 기업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는 기업’의 비중은 63.6%, ‘6개월 안에 대체될 것’이란 답은 26.8%였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산업통상부가 일부 자금과 수출 바우처를 지원한 게 사실상 대책의 전부”라며 “국내에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으로, 해외에선 관세 부담으로 경영난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미국과 실무 협상에 나서 원산지와 함유량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불안정한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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