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부적정 사례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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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사용료 부과·영리 행위 등 운영 전반 문제 지적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등 구조 개선·조례 개정 추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공공 체육시설인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를 특정감사해 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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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병행해 공공 체육시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5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도시공사가 관리위탁 중인 빙상장에서 대관 운영,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업무 등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기관경고'를 포함한 시정 및 징계 조치를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감사를 통해 대관 운영 부적정,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업무 부적정, 영리행위 관리 소홀, 편의점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소홀, 빙상장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5건의 주요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감면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제출·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고, 감면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 없이 임의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 일부 부적정한 감면으로 재정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춘천도시공사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대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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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빙상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일부 단체에 대관 시간이 고정적으로 배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시는 춘천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시정 등 10건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조치와 징계 1건, 훈계 5건의 신분상 조처를 내렸다.

시 체육과에는 빙상장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1건, 개선 1건의 처분 요구와 훈계 2건을 내렸다.

시는 온라인예약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구조적으로 굳어진 대관 시스템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상 사용료 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감면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영리행위 불가 조항의 경우 상위법인 체육시설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만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시설별 운영 내규를 통해 영리행위 허용 범위를 개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 관련 부서에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시정,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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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상희 시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송암빙상장의 전반적인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동한 시장은 "체육시설은 특정 단체에 집중되기보다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이용 절차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합 예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6월05일 16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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