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총 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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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들에게 약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는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제보한 한 신고자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4천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은 온라인상에서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 사례와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지인을 신고하는 등 신고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천500만원이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 1899-1119)로도 가능하다.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hosu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7월17일 10시3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