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의 공습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캐나다·멕시코·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행정명령에는 800달러 이하 ‘데 미니미스(De minimis·소액 면세)’ 폐지가 포함됐다.
마약류 펜타닐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지만 진짜 타깃은 알테쉬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중국에서 미국에 반입된 소액 배송 물품은 47억달러(약 6조3000억원)어치로 2014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연간 3억 건이 넘는 중국발 배송 물건을 일일이 확인해 관세를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알테쉬 견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호주와 싱가포르, 브라질은 이미 소액 관세 면제를 없앴다. 일본은 1만엔(약 9만원)인 현행 면세 한도를 내년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알테쉬의 성장은 거침없다. 지난해 중국 직구는 전년 대비 48% 성장한 4조7772억원으로, 전체 해외 직구의 60%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직구에 따른 피해 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 응답 기업의 53%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문제로 꼽았다. 우리 정부는 현행 150달러(미국산 200달러)인 면세 한도 하향 등 대책 검토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직구가 워낙 저가여서 한도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한 물품의 직구 규제에 나섰다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흘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 소비자 선택권과 국내 시장 보호라는 양갈래에서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래 데 미니미스는 라틴어로 ‘사소한 것에 대해서’라는 뜻이다. 선물 용도 등 개인 수입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소액 면세는 트럼프발 세계 무역전쟁의 한 이슈가 될 만큼 이제 ‘사소하지 않은 것’이 됐다.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서욱진 논설위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