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뉴욕타임스에는 덴마크 국적의 36세 미혼모 카리나(가명)의 얘기가 소개됐다. 그는 16세부터 20년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채 복지수당만으로 생활했다. 한 달 수당 2700달러(약 372만원) 외에 주거비를 별도로 보조받았다. 2011년 덴마크 국회의원이 그의 집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카리나 사례가 외부에 알려졌다. 집안 곳곳에 평면TV 등 ‘사치품’이 자리한 것도 목격됐다.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복지제도가 국민의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달아올랐다.
‘푸어 카리나’ 보도 이후 유럽에선 실업자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했다. 그래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의 큰 틀엔 변함이 없다. 예산을 삭감하면 지지율이 급락하기 때문에 복지 제도를 손질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독일도 지난해 비슷한 문제로 떠들썩했다.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0.2%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하자 과도한 시민수당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논쟁이 불붙었다. 당시 독일의 시민수당(기초생활 지원) 예산은 467억유로(약 75조3000억원)로 한 해 전보다 10%가량 급증했다.
우리 곁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돼 월 실업급여도 198만1440원으로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액(189만1000원)보다 많은 액수다. 실업급여는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월 198만원)도 뒤집혔다. 상한액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표준 일당의 60%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를 하한액 기준에 맞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실업급여가 많아 자녀가 일하지 않으려 한다는 푸념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실업급여를 7개월(실제로는 재직기간에 따라 4~8개월)이나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재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고 주장했다. 유럽 부자나라 얘기로 여겼던 ‘복지병 논란’이 한국으로 옮겨온 것 같아 걱정스럽다.
송형석 논설위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