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사업자 사칭 사이트 7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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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복권사업자 등 사칭…대출·회원가입 미끼로 개인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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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자료사진

[방미심위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도용해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한 사칭 사이트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총 71건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도 사칭 사이트 2건을 심의해 이용해지 및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통신소위는 해당 사이트가 거짓·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신용훼손·업무방해 등을 금지하는 형법에 위반되는 불법정보라고 판단했다.

이들 사이트는 다른 사업자의 상호·로고·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홈페이지를 모방해 이용자를 유인했다.

일부는 대출 신청이나 회원가입, 상담 접수를 내세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

사칭 대상은 금융기관과 복권사업자, 보험대리사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방미심위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는 신속히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min6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5일 15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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