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경기부 세제 지원 5년으로 확대…선수 육성 기반 강화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을 선도할 전문 선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e스포츠경기부는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게임·콘텐츠 산업 전반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e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할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지원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영래 기자]특히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담 리그 운영, 선수 비자 발급 완화, 전용 경기장 및 훈련시설 지원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원으로 인해 구단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유망 선수의 해외 유출 등 산업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e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e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수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진종오 의원은 "e스포츠는 이미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국가 위상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선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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