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스타트업동향] 펫나우, 동물보호법 개정 맞춰 '반려견 AI 비문등록' 사업 본격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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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영우 기자] 스타트업이 선보인 새 상품이나 서비스, 인사와 수상, 행사 참여와 간담회 개최 소식 등 최신 동정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펫나우, 동물보호법 개정 맞춰 ‘반려견 AI 비문등록’ 사업 본격화 반려견 비문(코 무늬)과 반려묘 얼굴 인식 기술 기업 펫나우(대표 임준호)가 동물보호법 개정과 함께 국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펫나우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반려견의 비문과 반려묘의 얼굴을 촬영해 개체를 식별하는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과 2024년 국제학술지(IEEE Access)에 관련 연구를 발표한 뒤 ‘CES 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으며, 김태헌 펫나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반려동물 생체인증 국제표준(ITU-T X.1095)의 에디터로 참여하기도 했다. 반려인이 펫나우 앱을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코무늬를 촬영하고 있다 / 출처=펫나우 지난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비문을 포함한 동물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등록 방법을 검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로운 동물 등록 방법을 검증해 적합하다고 인정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동물 등록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기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동물 등록 시 체내에 칩을 넣는 내장형이나 분실 위험이 있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써야 했기에 2024년 기준 개·고양이 전체의 내장형 등록 비율은 23%대에 머물렀다. 펫나우는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고유한 반려견 비문 인식 기술이 동물 등록 참여 범위를 넓히고, 보험 청구 대상 확인 등 민간 서비스와도 활발히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준호 펫나우 대표는 “국가 차원에서 생체정보 기반 동물 등록을 법제화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공적인 국가 동물 등록과 산업계 보험·돌봄 서비스를 연결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원래 양육인에게 보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펫나우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10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향후 1년의 준비 기간 동안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체인식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인증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동물병원 방문과 서류 작업으로 이뤄지던 등록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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