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3년 만에 결론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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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준 기자 정유림 기자 입력 2026.10.28 17:49 2023년 최대 680억원 제재 예고 후 의결⋯외부결제 허용·개편 추진 [아이뉴스24 안세준·정유림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2023년 10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이다.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경우 국내 앱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이 결정은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 규정을 집행한 사례다.구글은 올해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내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과징금 부과 배경과 최종 의결까지 약 3년이 걸린 이유, 향후 결제정책 변화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구글과 애플에 조치를 내린 배경은.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는 한편,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와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앱 심사가 지연돼도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국외 개발사보다 불리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피심인 구글·애플에 대해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산정됐나.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을 통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게 방미통위 측 설명이다. 다만 산정된 액수가 직전 3개년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상한액보다 큰 경우 최종 금액은 부과상한액이 된다.-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오래 걸린 이유는?위원회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실태점검·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10월, 2024년 7월 시정조치안을 피심인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이후 위원회 구성·운영 상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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