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메이딘 전 멤버 측, 대표 강제추행 고소⋯"성추행 인정했지만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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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기자 입력 2025.04.29 11:21

피해자 멤버 모친 "몸 터치말라 했지만 지속⋯죗값 치러야" 눈물
143엔터 전 직원 "특정 멤버에 명품가방 선물, '사귀자' 부적절 언어도"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메이딘 전 멤버 A씨 측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강제 추행으로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시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3엔터테인먼트 이용학 대표의 강제 추행 의혹과 관련 "지난 4월 경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이딘 단체이미지 [사진=143엔터테인먼트]메이딘 단체이미지 [사진=143엔터테인먼트]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A씨의 모친이 참석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모친은 "이용학 대표는 상담이라는 명분으로 애들을 불러 이간질을 했다. 그 결과 동료를 서로 믿지 못하게 했다"라며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가은이의 휴대전화를 검사했다"고 연습생 생활부터 시작된 강압을 이야기 했다.

소속사 대표의 신체적 접촉은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모친은 "몸을 터치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용학 대표는 업무상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라며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진심으로 죄인이라 생각했다. 아이는 몇 번이나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듣지 않았고, 눈과 귀를 닫은 결과 아이는 상상도 못한 일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사건 당시 공론화 하지 못한 것은 아이돌 활동에 대한 딸의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친은 "아이는 팬들 생각에 메이딘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대표에게 각서만 받고 활동을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다. 대표만 일선에서 물러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휘파람을 불며 아무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아이는 대표의 휘파람 소리가 귀에 맴돈다면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다. 아이는 결국 무너졌고 저는 한시도 아이를 떠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팀 탈퇴 소식이 전해졌다.

A씨의 모친은 "'사건 반장'에서 아이의 녹취가 방송됐다. 동의한 적도 없었고, 존재하는 지도 몰랐다"라며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 했는데, 방송에 나오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아빠가 대표를 만났다.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준대서 조율했고, (이용학) 대표가 회사가 입장문을 올릴 텐데 아이보고 '좋아요'를 누르라고 했다. 대표는 아이 입장문도 올려달라고 했다. 그들이 보내온 내용을 보고 눈물이 났다. 입장문은 거짓 투성이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 입장을 올려야 하냐니, 이용학 대표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모친은 "아이돌 활동도 대표의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합의금 뿐이었다. 부끄럽지만 가진 것이 없는 집이다. 아이 미래를 걱정한 부모의 미련한 마음이었다. 돌이켜보니 죄책감이 들었다. 대표는 합의금도 죄를 인정하는 거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딸에게 미안하다며 눈물 쏟은 모친은 "대표는 업계에서 퇴출돼야 하고,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A씨의 성추행이 일어났던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김영민 센터장은 "지난 10월 일본 콘서트 첫날 피해자가 콘서트 끝나고 일본인 친구 6명이 모임을 가졌다. 일본인 멤버도 포함돼 있었다. 남자친구를 숙소에 데리고 왔다고 자극적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이 아니다. 3주 후에 이 사실을 대표가 알게 되고 혼을 내고 강제추행 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강제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대표가 다음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왔다. 부모님이 마음을 추스르고 만났을 때 (대표)가 잘못을 시인했고 활동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업무에서 물러나고 소통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룹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감내하면서 활동을 했다. 그러나 대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큰 충격에 빠져 활동을 지속하지 않게 됐다"고 추가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피해자의 음성이 방송을 통해 나갔고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숙소에 데리고 왔다'는 잘못된 사실이 나가면서 피해자에 큰 상처가 됐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대표가 피해자 본인의 입장문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고,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룹 탈퇴를 공지하고 전속계약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소속사의 행태를 고발했다.

또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대표의 주장과 관련, 대표가 A씨 부모를 만났을 당시의 녹취록 공개했으며, 현장에서 작성한 대표의 각서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43엔터에 입사해 연습생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는 A&R 파트 담당전 직원 허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했다. 허씨는 "연습생들에게 대표님이 특정 멤버를 편애해 힘들다는 내용을 들었다"면서 "수차례 대표에게 '여자 연습생을 따로 사무실로 부르지 말 것', '청소년기의 예민함을 고려할 것', '가급적이면 나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변한 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허씨는 또한 "직원 전원의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예뻐하는 특정 고등학생 멤버에게 공개적으로 명품 가방을 선물했고 여러 학부모에게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현금을 받아간 내용을 확인했다"라며 "강제 추행을 하거나 '사랑한다', '소원 들어달라', '사귀자'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라고 폭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문효정 변호사는 "대표는 사건 초기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도 했지만,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며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라며 "피해자는 최근 관할 경찰서에 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만간 경찰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력으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다른 증거가 있지만 최소한으로 공개한 것은 사건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대표 측에서 반론을 하겠지만 진실공방인 것처럼 다뤄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멤버와 대표 사이에 어떠한 성추행이나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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