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통신·IT 등 정보보안에 민감한 기업은 물론, 안보·기술·산업·사회 분야 정부부처로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부처가 정부망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딥시크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업무용 컴퓨터에서 접속을 한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이뤄진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딥시크 AI 추론모델 'R1'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딥시크 차단 조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취급하는 데이터와 문서는 상당수가 국가 기밀이나 중요 정보로 데이터 보안이 필수라는 점에서 주요 국가에서 딥시크 사용 금지·자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해군·항공우주국(NASA) 등 공공, 대만은 정부와 공공, 이탈리아는 자국 내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일본은 자국 공무원에게 딥시크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 네덜란드 등은 딥시크에 데이터 학습·활용 등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정부 조치는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내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생성형 AI 사용은 물론, 신기술 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안을 강화하는 등 AI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토스뱅크 등 은행과 교보·iM·IBK·한화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금융사들은 내·외부망을 분리해 사용한다. 허가 받지 않은 외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내부망뿐만 아니라 외부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금융권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딥시크가 학습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어디까지 가져가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외에도 네이버·카카오·LG유플러스 등 주요 IT·통신 기업도 내부 딥시크 사용을 차단하거나 자제시키고 있다.
이렇듯 다수 정부부처와 기업의 딥시크 차단 조치로 인해 중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행안부가 생성형 AI 전반의 업무 활용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대다수 부처가 딥시크만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오픈AI의 챗GPT는 정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