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SW 계약제도 손질…“과업 변경 따른 적정 대가 보장 기대”

3 days ago 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규격이나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업 변경 절차를 둘러싼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변경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1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금액조정 사유인 설계변경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과업내용 변경 시 발주기관의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간 SW계약의 경우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 설계변경 범위에 소프트웨어 계약의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해석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를 개정해 SW계약에서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과업내용 변경 지시에 따른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SW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 발표가 공공SW사업의 합리적인 계약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과업 변경 문제와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SW 과업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변경된 과업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SW사업은 사업 특성상 과업 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변경된 과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공공SW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장호 ITSA 회장 〈사진=전자신문 DB〉신장호 ITSA 회장 〈사진=전자신문 DB〉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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