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증인인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물어보려 하자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적어주십시오”라며 제지했다. 직접 묻지 말고 변호사에게 내용을 적어 대신 묻게 하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는 변호사에게 문 대행은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했고, 결국 윤 대통령이 변호사를 자제시키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문기자의 窓] 윤석열과 이재명의 ‘직접 신문’

Related
[단독]공정위, 신세계-알리 합작 법인 제동..상반기 출범 '빨간불'
2 hours ago
0
[부음] 김현기(용인시청 공보관)씨 모친상
17 hours ago
2
[부음] 김성환(파이낸셜뉴스 정보미디어부장)씨 부친상
17 hours ago
2
[부음] 심명규(세경그룹 회장)씨 별세
17 hours ago
3
[부음] 신종덕(통영시 공보감사실장)씨 부친상
17 hours ago
2
[부음] 백순임씨 별세
17 hours ago
3
[부음] 김대흥(전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씨 별세
17 hours ago
1
Trending
Popular
7 Tips for SAP C_BCBAI_2502 Exam Preparation
2 weeks ago
13
Business AI with SAP
3 weeks ago
12
© Clint IT 2025. All rights are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