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증인인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물어보려 하자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적어주십시오”라며 제지했다. 직접 묻지 말고 변호사에게 내용을 적어 대신 묻게 하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는 변호사에게 문 대행은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했고, 결국 윤 대통령이 변호사를 자제시키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문기자의 窓] 윤석열과 이재명의 ‘직접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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