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 완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AI 예측 기반 추종과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에 실증특례가 주어졌다. 현재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와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가 필요하다.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때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협소한 환경에서 작업자뿐 아니라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운반로봇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해 ‘DTC(소비자 직접 의뢰,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과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시간·장소·규모 등)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과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과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수질 정화)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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