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최고재판소가 AI를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로 적을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며, 현행 일본 특허법의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제한됨
- 사건은 미국 엔지니어가 자신이 만든 AI DABUS가 식품 용기 등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특허 출원을 낸 데서 시작됨
- 출원서에는 발명자가 “이 발명을 자율적으로 발명한 인공지능 DABUS”로 적혔고, 특허청은 사람의 이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출원이 거절됨
- 도쿄지방법원과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모두 특허법이 자연인 발명자를 전제로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AI 발전을 현행 법이 예상하지 못했다며, AI 발명에 특허권을 줄지는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최고재판소의 결정
- 일본 최고재판소는 인공지능을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로 인정해 달라는 미국 엔지니어의 상고를 기각함
-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특허청의 거절 처분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이 결정으로 도쿄지방법원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단이 확정됨
- 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함
DABUS 특허 출원의 경위
- 원고는 2020년에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DABUS가 발명했다는 식품 용기 등 물품에 대해 특허 출원을 제출함
- 출원서의 발명자명은 “이 발명을 자율적으로 발명한 인공지능 DABUS”로 기재됨
- 특허청은 원고에게 발명자로 사람의 이름을 제출하라고 명령함
-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출원은 거절됨
법원이 본 핵심 쟁점
- 원고는 AI가 만든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함
- 도쿄지방법원은 특허법이 “발명자는 자연인”이라는 전제를 둔다고 판단함
- 지적재산고등재판소도 같은 판단을 유지함
AI 발명과 현행 법의 한계
-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현행 법이 AI의 빠른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봄
- AI가 만든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할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번 결정으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출원의 거절이 유지됨

1 day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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