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 용납할 수 없는 비열한 행태의 폭력"
"방통위 5인, 국회 권한이자 의무"⋯민주당에 상임위원 추천 촉구
전체회의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령안 등 2건 심의·의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 용납해선 안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제2차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비열한 행태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상임위원회 대면 전체회의를 진행한 건 지난해 KBS,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추천 몫인 이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가 탄핵 중에 있었던 6개월 동안은 상임위원이 단 1명(김태규)뿐으로 방통위의 중요한 업무가 마비됐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5명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방송과 통신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시바삐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줄 것을 국회에,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신청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5년 첫 대면 방통위 상임위 회의⋯정보통신망법 등 2건 심의·의결
방통위 상임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이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1차 75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3000만 원) 등을 마련했다.
한편,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관련 대응에 대해 "법률적, 법리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런 위협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