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법원,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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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오해 소지 있는 일, 상대 입장 이해하길"…첫 변론 후 재판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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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향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첫 변론에서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양측을 상대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00% 잘라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 오해 소지가 있는 일이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정씨가 올린 영상도) 해석은 독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씨 소송대리인은 "현재 관련한 형사사건 기소가 이뤄졌고, 지금은 (이씨 측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라 조정하기 어렵다"며 "조정하면 언론자유 등에 중대한 손상을 입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조건을 조금씩 다듬어 조정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이씨 측 조정 조건으로는 "정씨가 올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원고가 아량을 베푼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했고, 정씨 측에는 유튜브 방송에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된 부분에 관해 정정하는 영상을 올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끝내고 선고기일은 차후 지정하기로 했으며 양측에 2주 이내로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이씨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씨 측에 문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결국 선고로 끝났다.

앞서 이씨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가짜뉴스 유포라며 정씨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냈다. 고소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씨 측 항고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3월 정씨를 약식기소했고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7월18일 16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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