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저런글] 재송부냐 재요청이냐, 기한이냐 기간이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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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사퇴로 더는 실효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언론이 그렇게들 많이 표현했습니다.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표현한 곳은 조금뿐이었고요. 재송부 기한을 24일까지로 지정했다느니, 열흘이 아닌 사흘로 줄였다느니 하는 설명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재송부, 그리고 기한과 기간의 쓰임에 대해 오늘 '낱말 청문회'를 여는 이유입니다.

재대결, 재교육, 재편성, 재정렬, 재가열, 재시험 하고 씁니다. 무슨 뜻인가요. 접사 [재-] 다음에 온 말을 다시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라는 말이라고요. 용호상박, 그야말로 실력이 난형난제인 두 팀은 단판 승부로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이 가만두질 않지요. 또 대결해야 합니다. 재대결입니다. 입사 때 한번 받은 교육으로는 회사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수시로 거듭 교육받아야 합니다. 재교육입니다. 지난달 치른 시험에서 한 문제가 잘못되었답니다. 다시 제대로 시험을 시행해야 합니다. 재시험입니다.

이미지 확대 인사청문회법 제6조(CG)

인사청문회법 제6조(CG)

[연합뉴스TV 제공]

누가 뭐래도 [재-]는 다음에 오는 말의 (새로운) 반복을 의미합니다. 재송부는 앞서 송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를 보낸 바 없습니다. 그렇게 송부되지 않았기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니까 송부일 뿐입니다. 남는 문제는 요청이냐 재요청이냐입니다. A는 말합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했을 뿐,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앞서 요청한 바는 없기에 재요청은 맞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A의 제목 달기는 꼼짝없이 '송부 요청'입니다. B는 말합니다. 대통령이 청문회를 요청한 행위 자체가 법에 따른 기한 내 보고서 송부 요청을 함의한다고요. 1차 기한 내 송부 요청은 앞서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B의 제목으로는 '송부 재요청'이 유력합니다. A, B의 의견을 뭉뚱그려 '재 송부요청'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기한(期限)과 기간(期間)의 쓰임새도 다듬습니다. 기한은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입니다. 송부 기한이 애초 언제였냐고 누가 물으면 오늘(24일)이었다고 답하면 됩니다. 뜻을 더 분명히 하려고 오늘까지였다고 하는 것도 별문제 없습니다. 다만, 기한을 사흘로 줄였다는 표현은 어색합니다. 사흘은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동안을 뜻하므로 기한 자리에 기간을 두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기간을 사흘로 줄여서 기한을 오늘로 앞당긴 거였다고 표현합니다. 기간은 늘리고 줄이고 기한은 늦추고 앞당깁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기간 / 기한 차이와 뒤에 따라오는 동사 사용 문의 - https://m.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311146&pageIndex=1

2.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3. 네이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4. '재 송부요청' 표기 해설 : 재는 접사여서 다음에 오는 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편의상 붙여 쓴 송부요청, 그리고 그 말에 재-를 붙여서 '재송부요청'으로 표기해야 원칙상 옳습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재'와 '송부요청' 사이에 의미 경계가 있는 느낌을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띄어 쓴 것입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7월24일 07시5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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