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윤창호법 1호 사례' 배우 손승원(36)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여자친구를 통해 블랙박스 등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했고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의 범행을 도와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는 등 증거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 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손승원은 2018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직후 적발돼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 적용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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