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크립토] 국감서 윤곽 드러난 원화 스테이블코인, 과세는 유예 공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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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크립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출처=셔터스톡 국감서 윤곽 드러난 원화 스테이블코인, 과세는 유예 공방 10월 6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국은행과 국세청 국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 디지털자산 과세를 둘러싼 질의가 잇따랐다.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의 윤곽이 드러났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 형태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은행 주도 컨소시엄은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를 보유하는 구조다. 핀테크 업계는 이런 구조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반대하지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통화 정책, 금융 안정을 이유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10월 13일 국세청 국감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가 화두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킹(예치 후 보상 수령), 에어드롭(무상 지급), 하드포크(블록체인 분할),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1년 추가 유예를 주장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월을 목표로 과세 시스템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며, 국회가 시행 시기를 정하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과세 폐지 법안과 김상훈,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2~3년 유예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향이 잡혔다고 해서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정부안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시점도 불분명하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정부안 없이는 기존 의원안을 되풀이 검토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디지털자산 과세 역시 거래 유형별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비 부족도 드러났다. 제도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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