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동화' 날 선 공방… “시세조종” vs “초기 사업 자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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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동화' 날 선 공방… “시세조종” vs “초기 사업 자금 확보”

위믹스 유동량을 숨기고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전 부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이 24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현금화(유동화)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장 전 부회장이 유동화를 이어갔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인 장 전 부회장 측이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유동화 중단” 후 3000억 현금화

검찰은 위믹스 유통 방식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공급과 현금화는 여전히 장 전 부회장의 통제 아래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장 전 부회장이 2022년 1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도 자회사인 가상자산 금융회사 '하이퍼리즘'과의 협력으로 조성한 '에코펀드'를 통해 총 1600만 개 이상의 위믹스를 우회 유통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시세 기준으로 약 3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물량이다.

에코펀드를 통해 위믹스를 지급받은 주요 피투자사는 선데이토즈, 라운드1 등 위메이드 계열사 및 협력 스타트업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은 위믹스를 투자금으로 수령한 직후 하이퍼리즘을 통해 시장에서 현금화했고 이 자금 흐름은 장 전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구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위믹스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부각돼 시세가 오르고 이는 위메이드의 자산 가치 상승과 주가에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만든 핵심 자산이라 공급 조절 소식이 주식 시장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구조를 활용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은 “전형적인 시세조종 행위”라고 강조했다.

자금 확보 불가피..."투명하게 정보 공개했다"

이날 증인심문을 진행한 장 전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위믹스 유통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금 조달이었고 투자자를 속인 적도 없다”며 검찰의 시세조종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 전 부회장은 “2022년 1월 발표한 위믹스 '유동화 중단'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직접 매도해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며 “하이퍼리즘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산운용사였고 이를 통한 위믹스 유통은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믹스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게임 간 아이템과 재화를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 통화였고 이를 중심으로 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사용처 확대와 초기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메이드는 당시 '미르4'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었던 P2E(Play to Earn) 기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 생태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수많은 참여 게임사들과 사용자 확보가 선행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2022년 당시 위믹스 생태계에서 운영 중이던 위메이드 계열사들과 선데이토즈 등 피투자사들은 유저 유입을 위한 마케팅과 운영자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장현국 전 부회장은 이 때문에 각 회사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위믹스를 유동화해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부회장은 이어 “위메이드는 '유동화 중단' 선언 이후 위믹스 유통에 개입한 적 없다”며 “위믹스 활용 내역은 분기보고서, 투자자 간담회, 컨퍼런스콜 등에서 수차례 투명하게 공개됐고, 숨기거나 왜곡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혁신 실패가 범죄되선 안돼"

최후진술에 나선 장 전 부회장은 위믹스 프로젝트는 규제 공백 속에서 시도된 혁신이 형사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장 전 부회장은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자산이었다”며 “단순한 유동화가 아니라, 생태계에 참여한 기업들과의 정당한 거래였고 이는 전 세계 모든 블록체인 코인 사업에서도 통용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AI와 블록체인처럼 제도보다 기술이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에선, 먼저 시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밖에 없다”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혔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신기술도 한국 시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7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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