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미지급 로열티 5000억 이상 “강제집행도 안통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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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게임즈 외에 상해킹넷 관련 소송만 3건…재판 승소해도 돈 못 받아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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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받지 못한 로열티 규모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관련 외에도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을 받고서도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21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미르의 전설2’ IP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크게 4가지다. 성취게임즈 대상 소송과 절강환유(게임명 남월전기), 지우링(게임명 용성전기), 지우링(게임명 전기래료) 등이다.

이중 성취게임즈 관련 소송은 지난 2023년 6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성취게임즈가 배상금 15억790만543.62위안(한화 약 2936억원, 21일 현재 기준)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할 것을 최종 판정했다. 이와함께 성취게임즈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약 15억 위안 중 절반 가량인 7억238만6146.56위안(한화 약 1367억원)을 연대해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성취게임즈 등을 상대로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이다. 다만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의 예상 판결 및 실제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절강환유, 지우링 등 다른 소송 사례 때문이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절강환유는 2016년 10월 25일 위메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남월전기’를 서비스했으나 관련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ICC는 2019년 5월 22일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고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배상금 4억8157만7993.330위안(한화 약 938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6%를 지급하라고 했다. 위메이드는 이 같은 중재 판정을 바탕으로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강제진행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족해 집행이 중단된 것이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가 ‘남월전기’의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포기하지 않고 2020년 6월 4일 절강환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상해킹넷을 상대로 연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격 부인 소송은 형식적으로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을 상실한 법인의 독립된 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의 모회사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다.

위메이드는 해당 소송마저 2022년 9월 23일 상해고등인민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내며 상해킹넷의 연대책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해킹넷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와 집행방해 행위로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 위메이드측의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와 관련해 상해킹넷의 한화 약 140억원 가량의 계좌를 압류하긴 했지만 이를 법원에서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심지어 ‘남월전기’는 여전히 중국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절강환유 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7월과 2017년 11월 지우링과 각각 계약을 체결한 ‘전기래료’와 ‘용성전가’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우링은 당초 상해킹넷의 자회사가 아니었으나 위메이드와의 ‘미르의 전설2’ IP 계약 체결한 이후 상해킹넷에 인수됐고 초기에 일부 로열티 지급 이후 전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위메이드는 소송에 나섰다. 절강환유의 ‘남월전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3년 중국 법원으로부터 지우링에 대한 강제집해 결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우링 역시 책임재산 부족으로 미지급 로열티를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절강환유와 달리 상해킹넷의 100% 자회사가 아닌 탓에 법인격 부인 소송 제기도 어려웠다는 것이 위메이드측의 설명이다.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할 배상금은 ‘용성전가’만 약 3300억원 이상,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 가량으로 이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와관련 위메이드는 “여러 경로를 통해 IP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만 서로간의 약속을 어기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끝까지 주지 않으려는 현지 게임사의 관행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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