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팔 썩는데 환자 목 자른 격… 재개정 안 하면 사법 시스템 붕괴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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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형사법 권위자로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지낸 이상원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악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위장 권위주의' '스텔스 권위주위'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기자

검찰 개혁의 시작은 노무현이었다. 판사 출신 형사법학자 이상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법원측 실무자로 참여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로 나아간 노무현의 개혁은 사법의 중심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긴 진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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