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尹 앞에 놓인 위헌·위법의 ‘중대성’

1 day ago 1

“파면 효과 압도할 법 위반” 여부가 관건朴 탄핵 인용 기준이 尹 선고의 준거점

장택동 논설위원

장택동 논설위원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헌 헌법의 기틀을 잡은 유진오 박사는 해설서에서 탄핵의 조건에 대해 “형사 범죄의 경우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대통령이 공포해야 할 법률을 공포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고 썼다. 탄핵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상정하고 탄핵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12건의 탄핵 사건 중 인용은 1건뿐이고 10건은 기각, 1건은 각하됐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제시한 “모든 법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헌법에는 적시되지 않은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실제론 파면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라는 얘기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더 엄격하게 중대성을 따진다. “파면 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탄핵안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례다. 대통령 위헌·위법 행위의 정도와 반복될 가능성, 국민의 신뢰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를 따져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고 ‘중대성’이 넘지 못할 높은 벽은 아니라는 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였다. 당시 헌재에선 훗날 형사 재판에서 중형이 확정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에 미르재단 등에 출연하도록 요구했고(기업 경영의 자유 등 침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으며(공익실현 의무 등 위배), 진상 규명 협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헌법 수호 의지 불분명)는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같은 기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버금가거나 무거운 ‘국민 신임 배신’이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준거점이 될 것이다. 먼저 헌법과 계엄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선 법조계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 계엄 선포 전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참석자 대부분이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계엄 실행 과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는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적극 부인했고 일부 군 사령관들은 헌재에선 침묵했지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일선 군경 간부들이 여럿 있다. 법조인들은 진술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증언을 하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다. 정치 활동 전면 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의 위헌성도 간과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들은 저울의 한쪽에 탄핵 인용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다른 한쪽에는 대통령 파면이 가져올 효과를 올려놓고 세밀하게 법익을 계량해서 각자의 의견을 정했을 것이다. 법리와 증거가 복잡한 데다 정치 세력들의 희망이 섞인 전망까지 더해져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다수의 시민이 수긍할 만한 결정문을 내놓는다면 헌재의 오랜 고민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 고양이 눈

    고양이 눈

  •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이슈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