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규제 우려”…AI기본법 '시행 전 개정 필요' 논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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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된 AI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문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가 AI 관련법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했지만,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특히 국내외에서 AI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도 '수평규제체계'를 갖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전 개정 필요성' 논문 표지.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전 개정 필요성' 논문 표지.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는 다양한 용례와 범주별 이질적인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기존 규제 대상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AI를 하나의 단일 규제로 다루는 '수평규제체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근 AI기본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논문을 게재했다.

모든 AI에 일괄 적용되는 하나의 규제체계로는 과잉규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AI 소비보다 개발에 승부수를 띄운 미국·중국·영국 등과 같이 AI 활용에 중점을 둔 산업이나 상황에 특화된 규제체계나 혁신 친화적인 규제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법률상 '고영향 AI'라는 용어가 포괄적인 용어인 만큼 국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익영향 AI',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영향 AI'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 권익이나 안전 관련 AI에 한해 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박 교수는 AI기본법상 개발자, 이용사업자, 사용자 등 참여자 정의와 역할이 불명확해 책임 분배에 혼란이 있고 법과 기술적 기준이 최신 연구와 국제 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성형 AI와 범용 AI 규제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규제가 국제적 논의와 맞지 않고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 특정 기업이나 기술에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복규제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이나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 규제가 AI산업에 적용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AI이용자보호법'까지 제정되면 자칫 4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부처들이 기존 법령에서 AI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입법을 하게 되면 규제 충돌과 업계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같은 문제는 하위법령으로 보완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가 관할 법령을 AI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I기본법상 AI 관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AI 관련 다른 법률을 제정할 땐 기본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명시, 중복규제나 일관된 법 적용이 안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면서도 “법률상 불명확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업계도 우려하는 중복규제 이슈는 부처 간 사전 조율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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