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와 자막으로 전한 대법선고…'영화관이 장애인차별'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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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영화관 소송서 대법 최초 '쉬운 판결문'"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차별없는 영화관람, 10년만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2026.9.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영화관에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길 권리가 보장됩니다"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 시각·청각 장애인 4명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영화를 즐기게 해달라'며 CJ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은 이렇게 쉬운 말로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갔다. 법정 앞쪽 스크린에는 천 대법관의 말이 자막으로 흘러나왔고, 한쪽에서는 수어 통역사가 수어로 이를 전달했다.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읽기 쉬운) 판결문도 제공됐다. 장애인인 원고를 위해 판결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명한 글과 시각 자료로 판결문을 쓰고, 법정에서도 이를 토대로 쉬운 말로 판결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이지리드 판결문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날 대법원은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이 시각·청각장애인인 원고들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1월 나온 2심 결론과도 같다. 다만 2심은 차별을 고치기 위해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횟수의 3%'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천 대법관은 "이렇게 하면 자막과 화면해설을 매우 조금만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길 권리가 있고,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어 법원은 둘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을 너무 많이 고려했다"며 2심 판결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체적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2심은 모든 관객이 참여하는 '개방형'과 화면해설·자막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수신기기가 제공되는 '폐쇄형' 상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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