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업계 "장애인 편의 확대엔 공감…민간 부담 줄일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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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은 차별"…편의 제공 제한 2심 파기환송적자 심화한 극장 산업엔 부담…"기술표준·제도 등 구조적 과제" 이미지 확대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영화계는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업계는 영화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3일 김모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극장 사업자들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자막과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 차별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제공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편의 제공에 따른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살폈다는 취지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대법 "영화관,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모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영화관 사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상영횟수·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 적용해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2026.9.3 dwise@yna.co.kr 영화관들은 일단 파기환송심이 남은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CGV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의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에, 실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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