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하게 경영했지만 폐업한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3년 이내에 재창업하면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재기 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 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 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는 실패 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령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