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대법원은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수십 년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최초로 개발한 노와이어(No-wire) 등 LED 2세대 기술과 UV LED 관련 기술들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기술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에버라이트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단순한 영업 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범죄혐의를 추가했고, 지난주 대법원에서 원심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기술 탈취 소송 외에도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해 왔다.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침해 기술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판결을 무시한 채 해당 기술 제품을 값만 싸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기업이 있는지, 판결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정훈 서울반도체 창업자는 “태어남은 불공평하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 며 “지식재산권이 존중될 때 어려운 젊은이들과 기업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게 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