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소속 아티스트에 '주거침입 혐의' 피소…결국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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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SAN E)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소속 아티스트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8일 산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전달받은 불송치 통지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귀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앞서 산이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중국 아티스트 레타로부터 지난 3월 고소를 당했다.

레타는 비자 만료로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정 모 씨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거주지에 무단 출입해 보관 중이던 가구와 물품을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레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며 산이와 관계자들이 주거침입 및 재물은닉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고소장을 통해 이를 수사기관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산이 측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이는 피소 4개월 만에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한편 산이는 지난해에도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으나, 당시에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산이 아버지 역시 A씨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입건됐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수사 종결 처분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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