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주최한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전략' 세미나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글로벌 특허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산업계 현장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과 분쟁 대응 전략을 보호하기 위한 '변리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특허무효심판(IPR)과 특허침해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변리사 간 전략적 자문 내용까지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변리사회는 최근 특허심판원 주최한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행사에서 장진호 LG전자 상무는 종합토론을 통해 “실제 특허분쟁 현장에서는 기업이 변호사보다 변리사와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때문에 변리사 자문 과정에서 생성되는 전략 정보와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도입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CJ제일제당 상무)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자문 내용에 대해 폭넓은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과 변리사 간 전략적 상담 내용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기업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국제표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특허분쟁 환경에서는 기업의 기술 분석 자료와 무효화 전략, 회피설계 방향, 라이선스 협상 전략 등이 분쟁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현행 국내 제도에서는 변리사와 기업 간 자문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변리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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