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퇴사한다고 배신자래요"…3년간 일한 직장인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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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봉을 1500만원 더 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된 한 직장인이 퇴사 당일 기존 회사 대표에게서 "배신자"란 말을 들었다는 사연을 털어놔 화제가 되고 있다. 사연을 올린 직장인은 3년간 일한 회사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말에 퇴직금 지급조차 걱정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23일 리멤버 커뮤니티에선 '퇴사한다고 배신자래요. 사장님이요'란 제목의 게시글이 불과 나흘 만에 조회수 4만1000회를 넘어설 만큼 직장인들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연에 공감을 나타낸 사용자는 600명이 넘고 댓글도 200여개가 달린 상태다.

작성자는 최근 기존 직장보다 연봉을 1500만원 더 주는 조건을 제시한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회사에서 3년간 야근을 반복하면서 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좋은 기분으로 회사를 떠나려 했다는 것.

하지만 퇴사 당일 회사 대표에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작성자는 "사장님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배신자'라는 워딩을 쓰시며 이렇게 나간다니 너무 실망이라고 이제 좀 가르쳐서 쓸만하다 싶었는데 다 배워먹고 다른 데로 내빼는 게 어딨냐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퇴직금도 주기 싫다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배신자'란 말에 울컥해 대꾸하자 대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퇴사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퇴직금은 감감무소식"이라며 "2주 내로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 안 주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쎄빠지게 굴렀는데 3년간 연봉이 400(만원) 올랐다. 그거 못 맞춰줘서 1500(만원) 더 준다는 회사로 가는데 왜 배신자라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라며 "오히려 탈출하길 정말 잘했다 싶으면서도 너무 화가 난다. 아무튼 탈출했다. 축하해달라"고 했다.

이 사연을 본 다른 직장인들 대다수는 회사 대표의 발언과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바로 노무사 찾아가라", "3년간 고생한 사람한테 고작 400 올려준 게 배신 같다",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회사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어느 정도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응도 있었다. 한 직장인은 "일 잘하는 직원 보내는 게 서운해서 하는 말씀인가보다 생각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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