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1일을 기해 실시하는 공시의무기업집단 변동 지정과 함께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 공시의무기업집단에 든지 5년 만에 동일인이 지배회사인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김 의장은 자연인 동일인으로서 쿠팡 지배와 타법인 출자, 친족간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사익 편취 금지 규제를 받는다.
지난 5년간 쿠팡은 외국 국적의 최대 주주라 하더라도 기업경영에 차별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 법 적용을 받아왔다. 법인이나 자연인 중 어느 쪽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사 지배구조에 변동이 없고 친족의 경영 참여나 자금거래, 출자 등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OCI나 두나무 같은 공시의무기업집단이 각기 다른 동일인 지정을 받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법 형평성은 확인된다. OCI는 최대주주가 외국 국적이어도 사업상 지분 출자나 친족 경영참여가 존재해 동일인이 자연인 회장으로 지정돼있다. 두나무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받아 법인이 동일인인 상태다.
쿠팡이 지난해 초대형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전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까지 받았다. 쿠팡은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 및 외교 현안에까지 오르내리며 상황은 더 꼬여가는 중이다.
동일인 지정을 두고, 마치 한국 정부가 동일인으로 지정해 압박을 더 가중한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절차와 맞지 않을뿐더러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막다른 길이 될 것이다.
미국 조야의 여러 정치인, 단체 등도 자신들이 믿는 주장을 펼칠 수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우리 정부의 행정과 절차를 기업 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옳지 않다. 그것을 양국 산업기술·투자협력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김범석 동일인도 이 꼬인 상황을 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동일인으로 쿠팡 경영과 지배구조 등에 일관된 책임을 진 사람이듯, 이 사태 악화 해결의 첫 단추는 김 의장이 직접 풀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법인 동일인에서 자연인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때, 켜켜이 쌓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공은 전부 동일인 몫이 될 것이다.
editoria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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