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카오 협상안을 네이버 노조가 승인…누가 봐도 기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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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의 13~15% 성과급 지급이 쟁점인 카카오 노사협상의 최종 승인권이 네이버 노조위원장에게 있다고 한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이 네이버 노조지회장에게 교섭대표를 맡긴 것이다. 반대로 지난달 타결된 네이버 임금협상안은 카카오 노조지회장이 교섭대표를 맡아 도장을 찍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협상 구조는 산별노조를 촉진하기 위해 민노총이 동원한 ‘꼼수’의 결과로 풀이된다. 신생 노조가 많은 소규모 정보기술(IT)업체를 산별노조로 엮기 위해 사측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기형적 교차 교섭을 밀어붙인 것이다. 네이버·카카오 외에 엔씨소프트는 한컴노조지회장, 넥슨은 ASML노조지회장, 스마일게이트는 네이버노조지회장이 교섭대표인 것으로 전해진다.

화섬노조는 ‘산별노조가 가진 교섭권을 위임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교차 승인 구조를 통해 획득한 내밀한 정보는 사측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임금, 성과급, 복지 결정에는 기업 내부 사정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비밀을 공유하게 된다. 타사 지회장이 협상안을 재가하는 구조는 아니며 지금껏 보안사고가 없었다는 해명도 어설프다. 지금껏 보안사고가 없었다는 점이 내부 정보가 은밀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데서 궤도 이탈한 한국 노동운동의 현주소가 잘 확인된다. 비즈니스 환경이나 수익성이 판이한데도 일률적으로 협상하는 산별노조 중심의 협상 구조 그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 타사의 교섭 과정과 결과를 들이밀며 ‘우리도 이만큼 달라’고 주장하는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합리적으로 대화하기는 어렵다. 교차교섭이라는 기형적 구조 탓에 IT업계 노사협상은 대부분 타결돼도 관련 사진 자료조차 배포되지 않는다. 거대 노조들은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기형적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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