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 특별 요청한 李…기업·노동계·국회 모두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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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16 17:33 수정2025.09.16 17:33 지면A3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에 특별한 요청을 드릴까 한다. 기업들이 예전엔 좋은 자원을 뽑아서 교육하고 훈련했는데, 요즘은 경력직만 뽑는다.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주요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을 늘려 달라는 메시지다.

청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벌써 16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 지난달에도 건설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청년 일자리 21만9000개가 사라졌다.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그냥 쉬었음’ 청년도 어느덧 50만 명 선까지 늘었다. 그렇다고 하반기와 내년 고용시장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경기 침체와 미국의 수입 관세 상향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 대통령의 우려엔 충분히 공감이 간다.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세대 간 불평등 구도가 굳어진다. 내수 기반이 무너지고, 미래 성장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업에만 멍에를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한국은 한 번 사람을 뽑으면 해고가 어려운 나라다. 대기업은 ‘일단 뽑으면 정년 때까지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 후엔 정책 방향까지 ‘친노동’으로 기울었다.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엔 65세로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등도 논의되고 있다. 하나같이 노동 유연성에 반하는 조치들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풀려면 기업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고, 월급도 많이 주는 동시에 청년 채용까지 늘리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요구다. 정치권도 할 일이 적잖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좋지만, 기업의 생산성과 재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 ‘특별한 요청’이 필요하다면 노조와 국회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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