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 상속 때 자본이득세 부분 적용, 가업 승계 촉진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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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1 17:55 수정2025.04.11 17:55 지면A23

기업 승계로 주식을 상속할 때는 자본이득세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채택해 보자는 제안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자본이득세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상속 주식에 일부 적용하자는 것은 주식을 물려받은 시점에 상속세를 일부 내고 나머지는 주식을 팔 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업 승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데도 거대 야당의 반대로 상속세 전면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원포인트’ 상속세 개정은 적극 추진해볼 만하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20%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 60%가 적용된다. 60%의 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로 자녀 등 상속인은 세금 부담으로 상속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비상장 주식은 매각 자체가 어려워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꽤 있다. 게임회사 넥슨처럼 정부가 기업의 주요주주가 되는 경우마저 생겨났다. 징벌적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지로 국적을 옮기는 사람도 급증하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그제 내놓은 정책 제안은 기업 경영권 관련 주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의 절반 정도는 상속 시점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주식 매각 때 내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상속 때 급하게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 방안이다. 물론 이 제안이 기업인들이 바라는 최선은 아니다.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독일(35%), 미국·영국(40%), 프랑스(45%) 등 주요국처럼 40% 안팎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하고 있으니 세율 인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급한 대로 상속세율은 그대로 두면서 기업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차선책은 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세금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현실에서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국회가 6월 초 대선이 끝나는 대로 논의에 착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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