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재 처벌에도 ‘N% 과징금’, 중처법 이어 산안법 겹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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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뉴시스 1년간 3명 이상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이은 겹겹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가 3명 이상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할 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한 번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정부가 사업 등록도 말소할 수 있다.수년간 산재 발생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2022년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진까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당시 산안법으로 경영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처법이 제정돼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컸는데, 이번에는 산안법에 기업을 대상으로 무거운 경제 형벌인 ‘N% 과징금’까지 도입된 것이다.경제계에서는 중복 제재에 대한 불만과 고용 규모와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3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사망 반복’과 같은 일률적 조건에 따른 ‘N% 과징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규모 사업장은 천문학적 과징금이 예상되고 중소·중견 기업은 기업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과징금 상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개정안의 과징금 조항은 6개월 뒤 시행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처럼 산안법상의 ‘N%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기업의 행정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는 물론이고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작업 중지 요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기업 현장의 혼란과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다. 후속, 보완 입법으로 현장의 혼란과 중복 제재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야 한다.채찍만으로는 산재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이나 고령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어렵다. 기업 현장에 ‘산업 안전에 투자하는 게 이익’이라는 안전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세금, 조달, 금융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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