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韓 차별-추가조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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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 켄터키주 히브런의 한 물류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번 이란 전쟁을) 이겼지만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히브런=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 켄터키주 히브런의 한 물류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번 이란 전쟁을) 이겼지만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히브런=AP 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에 대해 ‘과잉 생산’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기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려는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고율 관세는 물론이고 수출 및 투자 통제 등 복합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역 보복 수단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중국에 고율 관세가 포함된 전방위 무역 보복을 하고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임시로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USTR은 이 관세의 효력이 다하는 7월 하순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치고 주요국에 대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한에 쫓긴 USTR이 무리한 ‘꿰맞추기 조사’를 하거나 과잉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다.

미 정부가 문제로 삼은 과잉 생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그 원인으로는 정부 보조금, 임금 인상 억제, 국영기업 활동, 무역 장벽, 대출 지원, 금융 억제, 환율 정책 등이 망라됐다. 사실상 걸면 걸리는 장치다. USTR은 “한국 정부도 석유화학 부문에서 생산 능력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했다”라고 했으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는 이란·러시아의 값싼 원유를 이용한 중국 석유화학 업계의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 수출이 근본 원인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회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까지 통과시켰다. 그런데 USTR 대표는 “무역 합의사항은 유지된다”라면서도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또는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고했다. 한국이 미국의 다른 무역합의국인 일본 대만보다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추가 관세 보복을 당한다면 합의를 이행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USTR은 여기에다 국가별 무역법 301조 추가 조사까지 거론했다. 한국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는 등 미 산업계의 비관세 장벽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조사 대상이 되거나 관세 폭탄을 맞는 일은 막아야 한다. 호의가 악의로 되돌아오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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