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지연…'선석 우선 배정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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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반출 요트 선주 "추가 발급 형평성 어긋나"…시 "전부 반출해야 착공" 이미지 확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아이파크 마리나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착공이 반출되지 않은 요트 때문에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석 우선 배정권' 추가 발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24일 부산 마리나업 발전협의체에 따르면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 주재로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 협의체, 마리나 선박 대여 협동조합이 최근 잇따라 만나 수영만 요트경기장 착공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법원의 행정심판 기각과 부산시의 영업정지 처분에도 계류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잔류 선박 43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문제는 '미반출 요트에도 추가로 '선석 우선 배정권'(이하 배정권)을 주고 단계적으로 재입주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배정권은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가 끝난 뒤 해당 요트 선주에 선석을 우선 배정해주겠다는 일종의 확인증이다. 아이파크 마리나 측은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자진해서 선박을 반출한 요트 210척을 대상으로 배정권을 발급했고, 최근 "발급한 배정권 이외 추가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배정권을 받은 요트는 협의체 소속 35척, 협의체 외 영업 선박 27척, 개인 선주의 일반 요트 148척이다. 이미지 확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아이파크 마리나 제공] 협의체 측은 "법원 판결과 행정을 믿고 영업을 포기한 뒤 스스로 요트를 자진 반출한 뒤 배정권을 받았는데 인제 와서 미반출 요트에도 배정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잔류 선박이 5개월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영업이익을 보고도 배정권까지 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전 행정절차가 무효화 돼 잔류 요트에도 배정권이 부여된다면 행정을 믿고 선박을 자진 반출해 5개월간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시 정무라인에서 배정권 문제를 두고 잔류 선박에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해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시 행정을 믿고 성실히 협조해왔는데, 최근 회의에서 시가 '협의체 동의가 없으면 재개발과 대체 영업지 확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재개발 지연 책임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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