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현의 시각] 李 노동 공약과 민생·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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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의 시각] 李 노동 공약과 민생·경제 살리기

지난해 12월 3일 어이없는 계엄의 밤 이후 계속돼온 혼란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사실상 결과를 진즉에 알고 있던 대선이었기에 이후 분위기도 비교적 차분한 듯하다. 취임 첫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됐고 내각 명단이라며 ‘지라시’와 하마평도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하나 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등 초대형 노동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런데도 이 엄중한 미션을 수행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스로 장관감’을 자처하는 인물에 대한 소문만 들릴 뿐 안갯속이다.

미션을 맡을 자는 곧 지명되겠지만 취임 직후 이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다소 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제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李 노동 공약이 가져올 폭발력

아무래도 ‘비상경제’와 ‘노동권 보호’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일련의 흐름을 두고 노동계는 눈을 흘기고 경영계는 귀를 쫑긋 세우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선 메뉴판의 노동 공약들이 노사 또는 세대 간 극한 갈등을 예정하거나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채용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정책이기 때문이다.

‘토네이도를 품고 있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런저런 어려운 법률 용어를 가져다 쓸 필요도 없이 이 법안은 ‘실제 나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내가 일하는 환경·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사장’이라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하청 노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실질적 영향력자’라며 원청 사장 집 앞으로 달려갈 것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기업은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공공 부문이라고 다를 것 없다. 모든 공공기관 노조는 불만이 있으면 해당 기관장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대통령과 직접 교섭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비상경제 감안 신중한 접근을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주겠다며 공약한 ‘근로자 추정제’는 또 어떤가. 이 제도는 플랫폼 종사자 등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에 “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근로시간,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요구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해당 인물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밖에 숱한 논란과 지리한 논쟁을 벌여온 65세 정년 연장(계속고용),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은 말할 것도 없다.

얼마 전 이른바 ‘노동판’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 집권 이후 노동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미신(迷信)적 기대”라며 면박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 기대 혹은 주문이 미신이면 어떻고, 초미신적이면 또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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