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계정 영구 정지…이용자 피해 규모 등 조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스타그램 이미지. [사진=픽셀스]메타는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나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를 유발했다.
방미통위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후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정식 명칭: Meta Verified)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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