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 내역 공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위치정보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1600만원, 과태료 7억66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이다.
방미통위 측은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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