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광고 규제 완화 추진…OTT와 규제 차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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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총량제 17%→20% 확대·중간광고 허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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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전체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며 방송광고 규제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광고 쏠림 방지를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총량 규제를 적용한다.

중간광고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허용 프로그램 길이를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린다.

이와 함께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 범위를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완화된다.

방미통위는 OTT 이용 확산과 방송광고 시장 위축에 대응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TT 등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방송사업자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은 2015년 약 1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8천억원으로 56% 감소했다.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9.2%로 높아졌다.

김종철 위원장은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낡은 규제 틀 속에서 경쟁해 왔다"며 "남아 있는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hyunmin6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6월12일 12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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