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등 영화인 "'서부지법 난동 취재' 다큐감독 무죄" 탄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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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 찍은 것이지 폭도 아냐…진실 남기려는 예술행위" 무죄 선고 요청

정윤석 감독 측 "공소 취소해야" vs 검찰 "독자적 주장…공소 취소 없다"

이미지 확대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창문 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창문 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장보인 기자 =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들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44)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총 2천781명이 탄원서에 연명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단체 51곳도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감독은 당시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 의도는 명확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며 "정 감독은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언론·문화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도 169개 단체와 시민 1만1천831명이 연서명에 동참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정 감독 측도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255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감독 측은 정 감독이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께 법원에 들어갔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난동이 벌어진 뒤인 오전 5시께 진입했다며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소를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ra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4월16일 18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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